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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일염특구 및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천혜의 자연조건에서 생산된 고품질 천일염이 2010년 9월 6일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에 등록되어 수입산 및 타지역산과 차별화가 가능해졌다. - 신안군과 생산자들을 대표하는 (사)신안천일염생산자연합회와 함께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 출원을 위해 자료조사, 수집, 분석과정을 통해 2009년 5월에 출원하여 특허청의 심사결과 마침내 등록의 결실을 맺었다. -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은 신안천일염의 명성이나 품질이 본질적으로 신안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의해 생산된 것임을 인정하고, 그 명칭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제도로 “신안천일염”이 상표법에 의해 독점적 지위와 배타적 권리를 확보했다. - 이번 등록을 통해 저가 수입산 소금이 신안천일염으로 둔갑 방지는 물론 신안지역에서 우수한 천일염을 생산한 생산자들이 “신안천일염”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권리 확보와 브랜드가치 상승으로 생산자들의 소득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신안군은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활용을 극대화하고자 포장재 다자인 및 브랜드 개발을 하고 특히 신안천일염의 명성과 고품질 유지를 위해 생산자들에 대한 철저한 지도 등 신안천일염 명품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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