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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갯벌낙지 지키기 위한 자체 법 만들다**

천사 섬 2010. 3. 25. 17:43

  

 

 

 

- 신안군이 세발낙지의 주산지 답게 전국 최초로 낙지부화 성공으로 갯벌장에 어린낙지 방류에 이어 갯벌낙지 자원량 회복을 위해 낙지 금어기를 설정하였다.


- 신안군에 따르면 신안 갯벌낙지가 선풍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지나친 포획등으로 갯벌낙지 자원량(생산량)이 현저히 감소됨에 따라 군 차원의 자구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지난 3. 23(화) 압해면 낙지어업인 250여명이 참여한 낙지 채집(포획) 어업인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 현행법으로도 규제되지 않고 있는 낙지에 대한 금어기를 낙지어업인들 스로가 자체법을 만들어 갯벌낙지의 남획을 막고 자원량을 지키는데 장서기 위하여 낙지산란기에 맞추어 낙지금어기간을 음력 5.1~6.31 (양력 6.12~8.9)까지 2개월간 설정 시범 운영하기로 결의하였다.


- 신안군은 낙지금어기간 설정으로 해년마다 마을어장 외지선박 침범 종식은 물론 갯벌낙지 자원량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관내 갯벌마을어장을 가지고 있는 읍,면 대상으로 점차적으로 확산 운영할 예정이다.


- 한편 신안군은 전남도 갯벌면적의 34%를 점하는 346.8㎢에 이르고 년간 600여톤의 낙지를 생산하여 15억원대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