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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안군은 신안 조선타운 조성지역 및 연접지역인 압해면 가룡리, 복룡리, 신장리, 장감리 등 4개리를 제외한 7개리 29.5㎢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요청서를 전라남도에 제출했다. - 신안 신도시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3. 10월부터 5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1차 지정되었던 압해면 지역이 신안조선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8. 10.월부터 재지정됨에 따라 토지의 소유권 이전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수년간 주민의 재산권행사에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 - 이에 신안군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압해면 11개리 중 조선타운 조성지구 및 연접지구 4개리를 제외한 7개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토지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요청서를 전라남도에 제출했다. - 금번 허가구역해제요청에서 제외된 지역은 조선타운 조성 및 배후단지의 실시계획이 승인되고 사업지구 보상액 산정 및 협의가 추진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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