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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안군 도초면과 도초파출소에서는 나박포 면소재지 주요 도로변의 주・정차 질서를 위해 3월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4월부터는 본격적으로 홀짝수일 한쪽방향 주・정차제를 시행하고 있다. - 도초면 나박포는 면사무소를 비롯하여, 파출소, 학교, 농협, 하나로마트, 상가 등이 밀집되어 있어 많은 차량과 주민들이 왕래하는 면 중심지역으로, 그동안 도로양쪽 이면차로에 무분별한 주・정차가 빈번하여 왕래하는 차량들의 주행은 물론 주민들의 통행에 많은 불편과 교통사고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었다. - 이에 도초면과 도초파출소에서는 주민들의 무질서한 주차난 해소와 기초질서 지키기 확립을 위한 주민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유관기관단체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현재 차량통행의 불편함은 크게 감소되었으며, “몸은 다소 불편하더라도 기초질서는 내가 먼저 실천하자”라는 성숙된 주민의식이 형성되는 등 도초인의 올바른 길거리 교통문화가 조성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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