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천사의 섬 소식방

신안군 압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5월4일 일부 해제**

천사 섬 2011. 5. 4. 10:23

 

 

 

- 신안군(군수 박우량)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건의등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2003년부터 8년째 압해면 11개리 52.5㎢에 지정되었던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5월 4일부터 7개리의 29.4㎢가 해제된다.


- 금번 해제되는 지역은 압해면에 추진하고 있는 신안조선타운 조성을 위하여 지난 2003년 10월부터 지정되었으나 최근 조선경기의 침체와 부동산 경기 악화로 자금 확보가 어려워 조선타운 일반산단 사업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일반산단에 편입되지 않은 송공, 대천, 동서, 분매, 가란, 학교, 신용리등 7개리가 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 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토지의 소유권 이전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이 해소됨에 따라 토지거래가 자유로워져 거래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거래량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세수도 확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아울러 신안군에서는 금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인하여 기승하게 될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기 위하여 부동산 투기 단속반을 편성하여 투기적 거래를 단속할 계획이며, 부동산 실명제 및 부동산 실거래 신고 단속, 농지를 취득시 발급받아야 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 등 부동산 투기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 금번에 해제되지 않은 복룡, 가룡, 장감, 신장리 전부 및 학교, 신용리 일부 편입지역에 대해서도 조선타운 일반산단 사업추진 추이를 지켜보면서 투기우려가 사라지면 허가구역을 해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