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사 섬 역사/자료

6. 2동시지방선거 안내**

천사 섬 2010. 5. 17. 08:51

 

 

 

투표용지 

 

투표소 투표순서 

 

8개 직칙별 선거구개수

직  책

선 거 구

비  고

  시.도지사

16

 

  구.시.군(군수)의 장

228

 

  지역구 시.도의원

680

 

  지역구 구.시.군의원

1,037

 

  비례대표 시.도의원

16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230

 

  시.도 교육감

16

 

  시.도 교육의원

82

 


※ 1차투표(4장) : (시.도 교육감),  (시.도 교육의원),

                  (지역구 시.도의회의원),  (지역구 구.시.군 의회의원)

 ※ 2차투표(4장)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비례대표 시.도의회 위원),  (비례대표 구.시.군 의회의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일정


시행일정

요일

실시사항

기 준 일

관계법조

2010.1.15까지

 인구수 등의 통보

 인구의기준일(예비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   일)후 15일까지

 규§2①②

1. 23까지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예비후보자등록개시일전 10일까지

 규§51①②

2. 2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선거일전 120일부터

 법§60의2①

2. 19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시·도의원선거, 구·시의원 및 장 선거)

 선거기간 개시일전 90일부터

 법§60의2①

3. 4까지

 향토예비군 소대장이상의 간부, 주민자치   위원회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   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까지

 법§60②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까지

 법§53①②

3. 4부터

6. 2까지

 의정활동 보고 금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111

3. 21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군의원 및 장 선거)

 선거기간 개시일전 60일부터

 법§60의2①

5. 13부터

5. 14까지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9시~오후5시까지)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법§49, 규§20

 법§216②

5. 14일부터

5. 18일까지

 선거인명부 작성

 부재자신고 및 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

 선거일전 19일부터 5일이내

 법§37, 규§10

 법§38, 규§11

5. 20

 선거기간 개시일

 (선거운동기간 : 5. 20 ~ 6. 1)

 선거일전 13일(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법§216②

5. 21까지

 선거벽보 및 부재자용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후 7일까지

 법§64②, 규§29④

 법§216②

5. 23까지

 선거벽보 첨부

 선거벽보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법§64②, 규§29②⑤

5. 24까지

 매세대용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후 10일까지

 법§64②, 규§29④

 법§216②

 부재자 투표용지(안내문 및 선거공보 동   봉) 발송

 선거일전 9일까지

 법§65⑤, 법§154

 규§77

5. 26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일전 7일에

 법§44

5. 27부터

5. 28까지

 부재자투표소 투표

 선거일전 6일부터 2일간

 법§148①,§155②

5. 28까지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선거인명부확정일후 2일까지

 법§65⑤,153①②

 규§76

 개표소 공고

 선거일전 5일까지

 법§173

6. 2

 투 표 (오전6시~오후6시까지)

 선 거 일

 법 10장

 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법 11장

6. 14까지

 선거비용 보전청구

 선거일후 10일까지

 법§122의2③

 규§51의3①

7. 2까지

 기탁금 반환 및 공제명세서 송부

 선거일후 30일이내

 법§57①

 규§25①

 정치자금 회계보고서등 제출

 선거일후 30일까지

 정금법§40①

8. 1까지

 선거비용 보전

 선거일후 60일이내

 법§122의2①

 규§51의3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