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직칙별 선거구개수
직 책 |
선 거 구 |
비 고 |
시.도지사 |
16 |
|
구.시.군(군수)의 장 |
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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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시.도의원 |
680 |
|
지역구 구.시.군의원 |
1,037 |
|
비례대표 시.도의원 |
16 |
|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
230 |
|
시.도 교육감 |
16 |
|
시.도 교육의원 |
82 |
|
※ 1차투표(4장) : (시.도 교육감), (시.도 교육의원),
(지역구 시.도의회의원), (지역구 구.시.군 의회의원)
※ 2차투표(4장)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비례대표 시.도의회 위원), (비례대표 구.시.군 의회의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일정
시행일정 |
요일 |
실시사항 |
기 준 일 |
관계법조 |
2010.1.15까지 |
금 |
인구수 등의 통보 |
인구의기준일(예비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 일)후 15일까지 |
규§2①② |
1. 23까지 |
토 |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
예비후보자등록개시일전 10일까지 |
규§51①② |
2. 2부터 |
화 |
예비후보자 등록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
선거일전 120일부터 |
법§60의2① |
2. 19부터 |
금 |
예비후보자 등록
(시·도의원선거, 구·시의원 및 장 선거) |
선거기간 개시일전 90일부터 |
법§60의2① |
3. 4까지 |
목 |
향토예비군 소대장이상의 간부, 주민자치 위원회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 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
선거일전 90일까지 |
법§60② |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
선거일전 90일까지 |
법§53①② |
3. 4부터
6. 2까지 |
목
수 |
의정활동 보고 금지 |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
법§111 |
3. 21부터 |
일 |
예비후보자 등록
(군의원 및 장 선거) |
선거기간 개시일전 60일부터 |
법§60의2① |
5. 13부터
5. 14까지 |
목
금 |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9시~오후5시까지) |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
법§49, 규§20
법§216② |
5. 14일부터
5. 18일까지 |
금
화 |
선거인명부 작성
부재자신고 및 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 |
선거일전 19일부터 5일이내 |
법§37, 규§10 |
법§38, 규§11 |
5. 20 |
목 |
선거기간 개시일
(선거운동기간 : 5. 20 ~ 6. 1) |
선거일전 13일(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
법§216② |
5. 21까지 |
금 |
선거벽보 및 부재자용 선거공보 제출 |
후보자등록마감일후 7일까지 |
법§64②, 규§29④
법§216② |
5. 23까지 |
일 |
선거벽보 첨부 |
선거벽보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
법§64②, 규§29②⑤ |
5. 24까지 |
월 |
매세대용 선거공보 제출 |
후보자등록마감일후 10일까지 |
법§64②, 규§29④
법§216② |
부재자 투표용지(안내문 및 선거공보 동 봉) 발송 |
선거일전 9일까지 |
법§65⑤, 법§154
규§77 |
5. 26 |
수 |
선거인명부 확정 |
선거일전 7일에 |
법§44 |
5. 27부터
5. 28까지 |
목
금 |
부재자투표소 투표 |
선거일전 6일부터 2일간 |
법§148①,§155② |
5. 28까지 |
금 |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
선거인명부확정일후 2일까지 |
법§65⑤,153①②
규§76 |
개표소 공고 |
선거일전 5일까지 |
법§173 |
6. 2 |
수 |
투 표 (오전6시~오후6시까지) |
선 거 일 |
법 10장 |
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
법 11장 |
6. 14까지 |
월 |
선거비용 보전청구 |
선거일후 10일까지 |
법§122의2③
규§51의3① |
7. 2까지 |
금 |
기탁금 반환 및 공제명세서 송부 |
선거일후 30일이내 |
법§57①
규§25① |
정치자금 회계보고서등 제출 |
선거일후 30일까지 |
정금법§40① |
8. 1까지 |
일 |
선거비용 보전 |
선거일후 60일이내 |
법§122의2①
규§51의3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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