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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신안군은 2011년도에 실시될 신안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을 지방재정법 제17조 「신안군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조례」에 따라 2011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관계되는 사회단체의 신청을 바라고 있다. - 신청자격은 신안군민을 대상으로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한 보조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나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단체, 최근 공익활동 기간이 1년 이상인 단체, 군이 권장하는 사업으로 판단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등이다. - 이와는 달리 지원 제외대상은 친목성격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와 개인, 종교, 기업체, 정당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돼 운영되는 단체, 동일한 사업에 대해 국가 또는 광역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는 제외된다. - 신안군은 사업추진기간을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결정했으며, 신청기간은 10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인데 평일 근무시간(오전9시부터 오후 6시) 내 접수를 받으며 기간 외 접수는 불가하며, 접수장소는 단체별 담당 실, 과, 소(직접 해당부서에 접수)이며 신청방법은 직접방문 제출해야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하다. - 신청서류의 경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 (별첨 서식1)와 단체소개서 1부, 2011년도 사업계획서 1부(사업계획서 작성시 사회단체보조금 사업신청 및 예산편성기준 참고),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등록증(해당단체만 첨부) 및 정관(회칙),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관련 증빙서류) 등이다. - 신안군은 2011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한 사회단체보조금이 확정되면「신안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 하고 동일(또는 유사) 사업으로 전라남도 및 행정안전부에 중복 제출한 경우는 심사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 또한 신안군은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사업계획서는 반려하기로 했으며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단체는 보조금을 반환조치하고 보조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하기로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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