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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안군(군수 박우량)에서는 어업인 편의를 위하여 금년 1월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어업허가증을 코팅하여 발급함으로서 어업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 신안군은 선적증서와 어업허가증을 어선 내에 미 비치하면 과태료 10만원 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해상에서 조업하는 특성상 훼손이 많아 어업 허가증 및 선적증을 금년 1월부터 코팅 처리 발급 하였으며 금년 상반기중 선적증 700건, 어업허가증 380건으로 총 1,080건을 코팅하여 발급함으로서, 증서 미 비치로 인한 어업인이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 및 과태료를 절감시켜 어업인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여 주었다.
- 이에 대해, 자은면 어업인 김봉우씨는 『바닷물과 습도, 곰팡이로 허가증이 쉽게 훼손 되었는데 군에서 깔끔하게 코팅까지 해서 발급해 주니까 받는 기분도 좋고 훼손되거나 분실하는 일도 없을 것 같아 아주 좋습니다.』라며 신안군 민원편의 수산행정에 큰 호평을 하였다.
- 신안군에서는 앞으로도 어선 3,850척, 어업허가 1,530건, 맨손어업 13,313건, 낚시어선 45척, 육상양식 200여건 등 각종 수산관련 인, 허가증 코팅 발급을 확대하여 주민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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