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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최서남단 가거도 인근 해역 7,063ha가 2010. 5. 17일부터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되었다. -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된 해역은 인공어초 시설해역으로써, 그동안 인공어초 시설해역 및 육지와 인접된 해역까지 대형외지어선들이 들어와 조업을 함으로써, 지역소형어선들과 어장조업 마찰이 자주 발생하는 해역이다. - 가거도 수산자원관리수면에서는 허가받은 연안어업과 갯바위 낚시 등이 허용되며, 종묘방류, 어장정화사업, 해적생물 구제 등 자원조성행위 등이 이루어진다. - 이번에 가거도 인근 해역이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되어 가거도 소형어선들의 안정적인 조업이 가능함에 따라, 영세 어업인들의 어업생산소득 증대가 기대된다. - 신안군은 향후 5년간 가거도 수산자원관리수면의 수산자원 보호ㆍ회복 및 조성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이 해역의 지속적인 어업생산기반을 구축해나갈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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